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올해 5월부터 제도의 상세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제도, 어떤 문제가 있었나?
2.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제도, 어떤 문제가 있었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인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월180만 4339원
●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184만 7040원이다
이러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정수급 사례와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보여주기식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_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 제출 후 서류 통과 면접기회가 와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면접에 나가지 않는다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개편되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은 3가지
첫째,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해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은 3가지
첫째,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력서 반복 제출,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자,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이력서 반복 제출,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자,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
- 특히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고
-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화했다
셋째,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려기준
- 도덕적 해이 최소화
-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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