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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받나?

달리는 무미 2023. 4. 15. 15:47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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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받나?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받게 되나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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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해도 실업급여 받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개최했다.

올해 TF는 상반기까지 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고용보험의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가장 먼저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을 바꾸는 방안이다.

현재는 적용 대상자가 월 60시간 이상(15시간 이상) 근로자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 근로자로 바꾸는 식이다.

 

월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A씨가 평일에는 ① 회사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②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10시간),

③ 간헐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대리기사로 근무한다고 치자.

 

그러면 A씨는 전일제 일자리와 대리기사 일자리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다.

 

전일제 근무 근로시간 기준으로,

대리기사 업무는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운영 방식도 복잡하다.

 

이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면

세 개의 일자리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세 개의 일자리는 소득이라는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 운영 방식도 간편하다.

 결론

다만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으로 개편한 뒤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 주체나 부담률 등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용근로자, 계약 건수에 따라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등은

보험사무나 보험료 부담의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가 논쟁거리다.